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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안에서 노래를 불렀다가 벌금 13만원을 부과받은 남성

아무리 노래 솜씨가 귀에 거슬릴 정도로 나쁘다고 해도 그렇지... 자동차 운전자가 차 안에서 '괴성'을 냈다는 이유로 딱지를 뗀 경찰이 있다.

일이 벌어진 건 몬트리올에 사는 타우픽 모알라가 집에 거의 도착했을 즈음이었다. 그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90년대 댄스 히트 "Gonna Make You Sweat"("Everybody Dance Now"로 더 유명한 아래 노래)에 맞춰 목청을 높였다.

그러자 경찰 사이렌이 뒤에서 울렸다. 경찰은 그에게 차를 한쪽으로 대라고 명령했다.

모알라는 자기 자동차 양옆으로 경찰이 두 명씩, 합계 네 명이 다가와 자동차 속을 들여다봤다고 CTV에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내게 소리를 질렀냐고 묻는 거였다. 그래서 아니라고, 그냥 노래했을 뿐이라고 대답했다."

MontrealGazette에 의하면 모알라의 면허증과 자동차 등록증을 검토한 경찰은 "공공장소에서 괴성"을 낸 죄로 그에게 벌금 C$149(~13만원)을 부과했다.

모알라는 CBS 인터뷰에서 딱지를 받은 게 "정말로 분하"다며 자기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걸 깨달은 경찰이 그냥 가게 놔두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동차 안에서 큰소리로 노래를 부른 건 사실"이지만 "무슨 금지된 행동은 아니지 않나. 내가 누구를 괴롭혔는가 말이다."라고 물었다.

놀랍게 여기지 않는 아내

모알라는 만약에 몬트리올 하키팀 승리로 흥분한 팬들이 자동차에서 괴성을 낸다고 해도 경찰이 모두에게 딱지를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경찰의 불합리한 조처를 CTV에 호소했다.

자기 노래 솜씨가 특별히 나빠서 벌금이 부과된 것은 아니라는 게 모알라의 추측이지만, 그의 아내는 이번 일에 크게 놀라지 않는 눈치다.

"아내가 내게 '당신의 노래 때문이었다면 난 벌금으로 $300를 부과했을 거예요"라고 말했다."

아래 슬라이드는 옆으로 밀면 된다.

 

*허프포스트CA의 글을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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