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오는 10월 30일부터 택시 환승 할인제를 시행한다. 버스나 지하철을 연이어 이용하는 승객들이 환승할인을 받는 것처럼, 다른 대중교통 이용승객이 택시를 바로 이용할 경우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전국 최초다.
‘국제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부산시의 택시 환승 할인제는 “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30분 안에 택시를 타는 승객에게 요금 500원을 할인해준다”고 한다. 올해는 선불식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승객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산시는 이 제도의 효과를 분석한 뒤, 내년부터는 후불식 교통카드 이용자까지 환승 할인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