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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존엄사'가 법적으로 가능해진다

Patient in hospital bed with intravenous route
Patient in hospital bed with intravenous route ⓒjapatino via Getty Images

23일부터 '존엄사' 선택이 가능해진다. 심폐소생술 등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해 '연명 의료' 대신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환자 뜻에 따라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을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실시하고,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단할 수 있는 연명 의료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의 의학적 시술'이며, 이를 중단하더라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중단할 수 없다. 이는 '소극적 안락사'와 차별되는 부분이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존엄사'는 의학적 치료를 최선으로 다 했음에도 회복 불가능한 단계에 이르렀을 때, 현 상태 유지만을 위해 이뤄지는 연명치료를 중단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YTN에 따르면 연명 의료 중단이 가능하려면 담당 의사와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 환자 본인이 직접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나 연명 의료 계획서를 통해 이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드러내야 한다. 환자 의식이 없는 경우, 가족 2명이 이에 대한 환자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가족 전원이 합의해야 한다.

현재 존엄사와 안락사를 모두 합법화한 나라는 네덜란드와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이 있다. 미국은 오레곤주와 워싱턴주에서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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