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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해' 10대들 항소심 변호인 교체

ⓒ뉴스1

8살 여자 초등생을 살해한 뒤 주검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실상 법정 최고형을 선고 받은 10대 소녀와 공범이 항소심을 앞두고 변호인단을 모두 교체했다.

22일 법원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 사건 주범인 고교 자퇴생 ㄱ(16)양과 공범인 재수생 ㄴ(18)양은 항소심을 앞두고 최근 변호인단을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구형대로 선고됐다는 이유로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들의 항소에 따라 2심 재판이 곧 열릴 예정이다.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7부에 배당됐다.

ㄱ양과 ㄴ양은 1심 재판에서 형량을 전혀 줄이지 못했다는 이유로 변호인단을 교체한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는 피고인들의 동의를 얻어 일단 국선 변호사 1명씩을 변호인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추후 피고인들이 사선 변호인이나 법무법인과 항소심 선임 계약을 할 가능성도 있다.

ㄱ양은 지난 3월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8)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주검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적용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죄다.

ㄱ양은 1심 재판에서 범죄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만 18살 미만 미성년자에게 적용하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ㄴ양은 ㄱ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주검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재판 중 살인 등으로 죄명이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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