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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아키' 운영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 김태우
  • 입력 2017.10.20 16:32
  • 수정 2017.10.20 16:36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이하 안아키) 카페를 운영한 한의사 김모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20일 김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앞서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7월에도 같은 이유로 김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 평범한 식품첨가물의 해독 치료 효과를 주장하며 개당 2만8천원에 파는 등 "제품을 사용 기준에 맞지 않게 판매한 혐의"를 비롯해 지난해 4월에는 한약재를 임의로 섞어 만든 제품의 효능을 속여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약을 쓰지 않는 자연치유법'의 효능을 주장하며 온라인 카페 '안아키'를 운영했지만, 아동학대 및 의료법 위반 논란이 일자 카페와 자신이 운영하던 한의원을 폐쇄했다. 연합뉴스는 김씨가 "최근 카페 운영을 재개하고 한의원 문도 새로 열었다"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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