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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원전 계약성과 치장하더니 ‘독소조항' 떠안았다

  • 김태우
  • 입력 2017.10.20 05:58
  • 수정 2017.10.20 06:02
ⓒ한국전력

한국전력공사의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4기에 대한 운영·투자 계약 조건에 법률 분쟁이 발생하면 제3국이 아닌 아랍에미리트 법원에서 중재를 받아야 하는 등 우리 쪽에 불리한 계약조건이 여럿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전의 원전 운영 기간도 애초 알려진 60년이 아니라 10년만 보장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박근혜 정부와 한전은 ‘운영권 60년 확보로 494억달러(약 55조원) 매출 기대’라고 장밋빛 홍보를 했지만, 실제 내용은 이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김병관·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한전의 ‘아랍에미리트 원전 건설 및 운영사업 지분투자 출자(안)’ 등의 자료를 보면, 한전은 2009년부터 진행한 아랍에미리트원자력공사(ENEC·에넥)와 핵발전소 운영·투자 계약 협상에서 아랍에미리트 쪽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

계약 내용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랍에미리트 원전 사업은 크게 두 종류다. 하나는 2009년 12월 한전컨소시엄이 에넥과 맺은 186억달러 규모의 건설 계약이다. 또 다른 하나는 지난해 10월 계약한 발전소 투자·운영 사업이다.

발전소 투자·운영을 위해 한전과 에넥은 18 대 82 비율로 바라카원(사업법인)과 나와에너지(운영법인)를 설립하기로 했다. 당시 정부는 이 계약을 우리나라 원전 수출의 모델이라고 홍보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사정이 다르다. 우선 한전과 에넥 간 법률 분쟁이 발생하면 애초 영국법에 준해 런던법원에서 중재를 받는다는 합의가 아부다비법원에서 아랍에미리트법을 준거로 재판을 받는 것으로 변경됐다. 지난해 9월 열린 한전 이사회에서 조전혁 이사(전 새누리당 의원)는 “최후의 보루인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는 확보해야 될 것 아닌가. 아부다비에서 재판을 받는 건 정말 최악이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수익률도 애초 16%로 합의했지만 10.5%로 대폭 낮아졌다. 운영지원계약도 60년이 아니라 10년이다. 한전 해외원전개발처장은 이사회에서 “오앤엠(O&M·운영 및 유지)은 우선 10년 계약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결국 운영권 계약을 연장하려면 다시 협상해야 하고, 분쟁이 생긴다면 현지 법원에서 중재를 받아야 하는 처지다. 또 원전 수출에 따른 매출과 배당액(60년 기준)도 2012년 690억달러, 216억달러에서, 지난해 494억달러, 132억달러로 낮아졌다.

계약이 이렇게 된 것은 박근혜 정부가 조급하게 핵발전소 수출 성과를 내려 한 것도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5월 아부다비에서 열린 두 나라 경제공동회의에 참석해 직접 ‘연내 계약 완료’ 합의를 이끌어냈다.

홍익표 의원은 “아랍에미리트 원전은 이명박 정부의 성급한 결정과 박근혜 정부의 무능으로 목표 수익률 달성 여부조차 희미한 누더기 계약으로 마무리됐다”고 비판했다. 김병관 의원은 “개악을 거듭한 원전 계약은 리스크를 따지지 않고 성과 홍보에만 치중한 해외 자원개발과 닮은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전 쪽은 “10년 단위의 계약은 바라카 원전에 대한 운영지원계약으로 이는 운영권 계약의 하위 단위 계약”이라며 “한전의 지분투자 기간은 60년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보면 된다.

한전 UAE원전 계약조건 후퇴 또 후퇴…법률분쟁땐 아부다비서 재판

빗발친 반론에도 UAE원전 계약 원안가결 졸속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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