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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박근혜의 국선변호인 선임에 착수한다

ⓒ뉴스1

변호인단 총 사퇴와 함께 재판 출석을 거부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국선 변호인이 선정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9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속행공판을 열어 이를 밝혔다. 재판부는 "박근혜 피고인의 종전 변호인단이 일괄 사임서를 제출했고, 피고인이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어 국선변호인 선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은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도 없기 때문에 연기됐다. 재판부는 "선정된 변호인이 사건 내용 파악에 적지 않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준비가 되면 새로운 기일을 지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필요적(필수적) 변론 사건'으로 변호인 없이 재판할 수 없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재판부는 향후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나 공익법무관, 사법연수생 중에서 국정농단 사건을 수임할 국선 변호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JTBC에 따르면 현재 수사 기록은 10만쪽이 넘는다. 기록 복사에만 며칠이 걸릴 전망이며, 이를 읽고 사건을 파악하는 시간은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 박 전 대통령이 향후 재판은 재판부 뜻에 맡기겠다고 한 만큼, 법적 대응을 아예 하지 않기 위해 국선 변호인을 만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박 전 대통령은 전 변호인단의 주축으로 활동했던 유영하 변호사와 17, 18일 양일간 서울구치소에서 만나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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