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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가 홈쇼핑과 쇼핑몰 16곳을 공정위에 제소했다

*자료사진입니다.
*자료사진입니다. ⓒ뉴스1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16개 홈쇼핑 및 온라인쇼핑몰을 안심번호 비용의 택배기사 전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19일 밝혔다.

050으로 시작되는 안심번호는 개인정보 노출을 막을 수 있도록 부여된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연결 서비스다.

택배연대노조 측은 "홈쇼핑과 온라인 쇼핑몰은 고객에게 '안심번호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고 소개했는데 이용비용은 모두 택배기사에게 전가된다"며 "이동통신사업자는 안심번호 사업자에게 높은 접속료를 지불하기 위해 택배기사에게 안심번호 발신에 대한 통화를 부과하고 택배기사 통화료는 이동통신사를 거쳐 인심번호 사업자에게 전달된다"고 제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연대노조는 "이는 공정위가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서 밝힌 '거래상 지위 남용'에 의한 '이익 제공 강요 행위'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제소된 업체는 10개 홈쇼핑(△GS홈쇼핑 △현대홈쇼핑 △CJ오쇼핑 △롯데홈쇼핑 △홈앤쇼핑 △아임쇼핑 △K쇼핑 △쇼핑엔티 △B쇼핑 △W쇼핑), 6개 쇼핑몰(△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우체국쇼핑몰 △쿠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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