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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공무원의 집 마당에 뇌물로 받은 현금 뭉치가 발견됐다

ⓒ뉴스1

이용부 전남 보성군수가 연루된 보성군의 관급공사 비리 의혹이 드러난 전말이 공개됐다.

결정적인 증거는 보성군 공무원이 뇌물로 받은 '현금 뭉치'였다.

그런데 이 공무원이 현금 뭉치를 보관해온 장소는 다소 '고전적'이었다.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보성군청 공무원 A씨(49)이 지난 8월 업체로부터 받은 뇌물 7500만원을 검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당시 검찰은 보성군의 관급비리 의혹을 수사 중이었는데, A씨의 자백은 수사의 물꼬를 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A씨는 "관급공사 업자에게 돈을 받아 보관하고 있다"고 자백을 했는데, 그가 말한 보관 장소는 다름 아닌 집의 마당이었다.

검찰 관계자들은 A씨의 집 마당에 와 삽 등을 이용해 땅을 파기 시작했고, 검정색 비닐에 쌓인 김치통과 노란 비닐에 담긴 김치통 등 2개의 통속에 현금 6500만원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했다.

현금 뭉치는 A씨의 집 다락방에서도 나왔다.

검찰은 다락방에서도 현금 1000만원을 찾아내 A씨의 집에서 모두 7500만원의 현금을 확보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2016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관급공사 브로커 B씨(45)로부터 20여 회에 걸쳐 2억2500만원을 받아 이 가운데 1억5000만원을 이 군수에게 전달하고 나머지는 보관했다고 진술했다.

A씨의 전임자 C씨(49)도 2014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22회에 걸쳐 브로커 D씨(52)에게 2억3900만원을 받아 보관하다 이 군수에게 전달하고 난 나머지 2500만원을 책장에 보관하다 신고했다.

이 증거가 드러나면서 검찰이 수사를 벌여 2015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보성군 담당공무원들을 통해 9회에 걸쳐 합계 3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이 군수를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제출한 현금은 몰수하고, 이 군수가 업체들로부터 수수한 뇌물 3억5000만원은 범죄수익환수 절차를 통해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군수는 또 다른 뇌물수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드러나 검찰이 이 군수에 대해 추가 기소를 한 상태다.

검찰은 뇌물 수수 사실을 신고한 공무원 A씨와 C씨에 대해서는 책임을 감경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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