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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 손녀 성폭행해 아이 낳게 한 할아버지'에 대한 재판부의 강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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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jail and sun rays 3d image ⓒtiero via Getty Images

53세 남성 A씨가 의붓 손녀를 초등학생 시절부터 6년간 성폭행해 아이 2명까지 출산하게 한 사건이 공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의 성범죄가 시작된 시점은 2011년이다.

2011년 A씨(당시 47세)는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이 자식의 이혼으로 혼자 남겨진 손녀 B양(당시 11살)을 데려와 같이 살게 되자 "할머니에게 말하면 죽이겠다"며 상습적인 성추행·성폭행을 시작한다.

B양은 15살이던 2015년 9월 초 아들까지 낳게 됐고, 그때까지도 B양은 할머니에게 "(누군가에게) 성폭행을 당해 아이를 낳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A씨가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들은 할머니는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으나, B양은 "남들에게 알려질까봐 두렵고 창피하다"며 오히려 할머니를 말렸고..

A씨는 B양이 자신의 아이를 출산한 지 한달도 안된 시점부터 다시 성폭행을 시작했다.

B양은 첫째 아기를 출산한 지 10개월 만인 2016년 7월 중순 둘째 아들까지 낳게 되는데.

이때도 B양은 A씨가 수년간 할머니를 폭행하는 모습을 본 데다, A씨가 경제권을 쥐고 있어 저항하거나 신고할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B양은 둘째 아들을 낳은 이후에도 할머니에게 "성폭행이었다"고만 했으며,

할머니는 성폭행당한 손녀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지난해 초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른다.

B양은 할머니의 신고로 시작된 경찰 수사에서도 성폭행범이 할아버지 A씨라는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

"거리에 만나 알게 된 남자친구와 사귀다 임신했다"고 진술한 것.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된 후에도 성폭행과 학대를 멈추지 않았다.

결국 고등학교를 자퇴하게 된 B양은 올해 초에야 할머니에게 성폭행범이 '할아버지인 A씨'라는 사실을 할머니에게 넣어놓게 된다.

모든 사실이 드러나자, A씨는'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며 자신이 성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며, '성폭력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아래는 세계일보가 전한 판결 내용.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했다. 피고인의 행위는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을 가진 일반인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 국민적 공분을 사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는 두 아이까지 출산해 심각한 육체적 고통 속에서 생활했고, 학업을 중단한 채 두 아이에 대한 부담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되기를 탄원하고 있다.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여타 성폭력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죄질이 불량하다.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죄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난 것이 맞는지 두번, 세번 반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러나 피고인은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기는커녕 뻔뻔하게도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다.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 어떠한 단어로도 그 실체를 도저히 표현할 방법이 없다."

재판부는 검찰이 이 사건 처분을 위해 개최한 검찰시민위원회에서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 5명 ▲징역 30년 2명 ▲징역 28년 1명 ▲징역 20년 1명 등의 형량을 제시한 사실도 이례적으로 판결문에 공개했다.(세계일보 10월 19일)

현재 B양은 요양 중이며, 할머니는 A씨의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가 B양이 낳은 만 1살, 만 2살 된 아기들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아기에 대해서는 경찰을 통한 입양 관련 법률 상담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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