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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한 뒤 아궁이에서 불태운 남편의 항소심 결과

올해 1월, 강원도 홍천에서는 53세 남성 한모씨가 이혼 소송 중인 아내(52세)를 폭행해 살해한 사건이 벌어졌다.

한씨는 살해에서 그치지 않고, 강원도 홍천의 빈집에 들어가 아궁이에서 시신을 불태운 뒤 시신 일부는 인근 계곡에 버리고 나머지는 부엌 바닥에 묻기까지 했는데..

18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한씨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뉴스1에 따르면, 한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인정하지만 살인에 고의는 없었다"며 "사체를 손괴한 것이 아니라 장례절차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 고의가 있다고 충분히 인정되며, 장례 절차가 아닌 사건을 은폐하려 한 목적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아내를 끔찍하게 살해한 한씨는 오후 10시 40분쯤 자신의 차량에 묻은 혈흔을 지우고자 셀프세차장에서 세차용 압력분무기로 자신의 뒷좌석에 물을 쏘아대며 마지막까지 범행 흔적을 지우려 했다.

한씨의 범행은 사건 발생 다음날인 3일 A 씨 딸이 엄마가 돌아오지 않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면서 꼬리가 잡혔다.(KBS 6월 16일)

유력한 용의자로 검거된 A씨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아내의 것으로 추정되는 불에 탄 뼛조각이 발견되고 홍천의 한 주유소에서 등유를 구입한 사실이 밝혀지자 범행을 시인했다.(뉴스1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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