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무료로 지하철을 이용해온 70대 노인이 지하철 운영기관에 100만원을 보냈다

  • 강병진
  • 입력 2017.10.18 10:12
  • 수정 2017.10.18 10:13
ⓒ뉴스1

서울에 사는 모든 사람이 돈을 내고 지하철을 타는 건 아니다. 복지제도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무임승차제도가 적용되는 사람이 있다.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인(중증장애인 1~3급은 동반1인 포함), 국가유공자(상이 및 장해등급 1급 동반 포함)와 만 6세 미만의 유아(보호자 1명, 3명까지)등은 지하철을 탈 때 돈을 내지 않는다.

자신의 나이를 73세로 밝힌 노인 A씨는 거의 평생동안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했다. 10월 18일, ‘연합뉴스’가 서울교통공사의 제보를 받아 보도한 바에 따르면, 그럴만한 사연이 있었다.

서울교통공사로 보낸 편지에서 A씨는 “다섯살 이전에 화상을 입어 왼쪽 손가락 전체에 장애가 생겼다”고 한다. 이후 의사를 통해 장애 진단을 받은 그는 그때부터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해왔다. A씨는 무료로 지하철을 이용해온 것이 마음에 걸렸다고 밝혔다.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오랜 생각 후에 사죄의 마음을 담아 이 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무임승차한 것에는 많이 못 미치지만, 이미 실제나이 73세를 생각하시어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A씨는 이 편지와 함께 5만원권 지폐 20장으로 100만원을 보내왔다고 한다.

A씨는 장애진단을 받을 당시 만난 “의사가 자신을 동정해 장애진단을 해주었다”고 밝혔다. 장애 진단을 받을 만한 장애가 아니었지만, 장애 진단을 받았고 덕분에 지하철도 무료로 이용해왔기 때문에 그 점이 마음에 걸린 듯 보인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익명의 편지이기 때문에 이 시민이 화상으로 인한 장애 판정을 정당하게 받았는지 여부는 확인할 길이 없다"면서도 "이미 만 65세를 넘겼기 때문에 지금은 지하철 무료 우대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노인 #미담 #지하철 #서울교통공사 #장애인 #무임승차 #지하철 무임 승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