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후배 3명 성추행한 의대 레지던트가 '파면'됐으나 '솜방망이 처벌' 비판 나오는 이유

ⓒImage Source via Getty Images

* 위 이미지는 자료 사진입니다.

전남대학교병원에서 한 남성 레지던트(전문의 수료과정)가 후배 여성 3명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파면' 됐다.

MBN에 따르면, 레지던트 A씨는 지난달 2~3일 1박 2일 일정으로 열린 전남대 의대의 한 동아리 모임에서 의예과 1학년 학생 3명을 성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측은 피해 학부모들의 신고를 받은 뒤 징계위원회를 열었으며 "사안이 중대하다"며 최고 수위의 징계인 '파면'을 결정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대학병원이 A씨를 징계하면서도 사법기관에 고발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병원 측은 성추행 사실을 확인하고도 레지던트의 자격을 완전히 박탈하지는 않았으며 이에 따라 A씨는 남은 기간의 수련 과정을 다른 병원에서 채우면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상태다.

결국 피해 학생 3명이 지난달 29일 광주지검에 A씨를 성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했으며, 이 대학의 학생은 세계일보에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전했다.

"대학병원이 진상조사를 통해 동아리 후배들을 성추행한 사실을 명백히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도 전문의 자격을 원천적으로 박탈하지 않은 것은 봐주기가 아닌가?"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성추행 #레지던트 #여성 #사회 #의대생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