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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피해자 A가 아니다' 이토 시오리가 TBS 기자의 성폭행을 폭로한 이유

  • 박세회
  • 입력 2017.10.17 12:49
  • 수정 2017.10.17 12:57

일본 민영방송 TBS(Tokyo Broadcasting System)의 기자인 야마구치 노리유키(51)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이토 시오리(伊藤詩織)가 허프포스트 JP와의 인터뷰에서 "성폭력의 실태에 대해 진실된 소리를 내 이 문제를 사회 전체에서 생각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고 싶었다"고 밝혔다.

해당 인터뷰는 시오리 씨의 저서 '블랙박스'가 나오기 직전에 발행됐다.

허프포스트 JP와의 인터뷰에서 시오리 씨는 "계속 울고 있는 '피해자 A'가 아니라 이토 시오리라는 인간이다"라며 가해 남성에게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후 다른 언론인들로부터 '책을 쓸 수 밖에 없다'는 조언을 들었다고 밝혔다.

시오리 씨는 2017년 5월 '2015년 4월 4일 TBS 기자인 야마구치 노리유키와 진로 상담을 위한 식사를 한 후 술 등을 먹게 되어 정신을 잃은 상태로 원치 않는 성관계를 당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그녀의 폭로는 수사 당국의 사건 종결에 항의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재팬타임스에 따르면 시오리는 2015년 당시 경찰이 '준강간'(일본 법 : 의식이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혐의로 야마구치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받은 상태였고, 2015년 6월 8일 나리타 공항에서 야마구치를 체포하려 했으나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왔다'는 이유로 그를 놔주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주장은 정치권에도 큰 파장을 자아냈는데, 그 이유는 야마구치가 아베 신조 총리와 개인 연락처를 공유하는 몇 안 되는 저널리스트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결국, 야마구치는 2016년 7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며, 2017년 9월 28일 시오리를 상대로 1,000만엔(약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녀는 또한 "2017년 6월 성범죄를 엄벌화 하는 방향으로 형법이 개정되었지만, 경찰의 수사 시스템이나 병원에서의 검사 방법을 함께 바꾸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의 2차 가해 역시 문제가 된 바 있다.

중앙일보는 지난 6월 일본의 여성 잡지 조세지신(女性自身)에 따르면 시오리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로서 견딜 수 없는 일들이 있었다"며 "수사관이 나에게 '처녀냐'고 물었다. 내가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고 묻자, '수사 지침일 뿐'이라고 답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시오리 씨는 해당 인터뷰에서 10월 18일 출간을 앞둔 저서의 제목을 '블랙박스'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녀는 "검찰과 경찰에서 (성행위가 이루어진 건) 두 사람만이 아는 밀실이라 "블랙박스"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왔다"며 "그 점이 피해자의 이야기를 믿지 않게 하는 면"이라고 밝혔다.

특히 시오리 씨는 "일본에서 성범죄는 '잊힐 때까지 놔두자'는 정서가 만연하다"는 질문에 대해 "일본 사회에서는 성범죄를 말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고 있어 그 분위기만이라도 바꾸고 싶었다"며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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