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전원이 사임계를 제출한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대리인들이 직접 사임 이유를 언급했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대리인 중 한 명이었던 이상철 변호사는 매체와의 통화에서 "변호인들이 제대로 못 해서 죄송한 마음으로 사임 의사를 전달했다"라며 "우리가 일방적으로 사임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박 전 대통령과의 합의 여부를 언급했다.
또 이 변호사는 "재판부가 그동안 나름대로 변호인들의 말을 경청하면서 공정하게 진행했다고 생각한다"라며 "(개인적으로 재판부에) 불만은 없다"고 전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촉발된 것은 맞다"고 덧붙였다.
뉴스1은 변호인단 중 한 사람인 채명성 변호사와 직접 만났다고 전했다. 채 변호사는 "사임이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다"라며 "변호인끼리 무엇이 가장 옳은 방향인지 논의하고 박 전 대통령에 말씀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채 변호사에 따르면 변호인단은 주4회 재판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채 변호사는 "주4회 재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며 "재판이 너무 빨리 진행되니까 준비할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다. 재고 가능성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16일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전원은 재판부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변호인이 없을 경우 재판을 열 수 없는 필요적 변론사건으로, 박 전 대통령은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거나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