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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덕제씨가 '촬영 중 성추행 유죄' 판결에 대해 입을 열었다

ⓒOSEN

배우 조덕제씨가 '영화 촬영 도중 여배우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조씨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도중 상호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여배우의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13일 항소심 재판부에서 '유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은 바 있다.

* 서울고법 형사8부의 판결 요지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은 것은 감독의 지시사항에도 없던 일이고, 촬영도 얼굴 위주로 이뤄져 정당한 촬영으로 이뤄진 행위라 보기 어렵다.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계획적, 의도적으로 촬영에 임했다기보다 순간적, 우발적으로 흥분해서 사건이 일어났다고 보인다. 그러나 추행의 고의가 부정되지는 않는다."

조씨는 16일 스포츠조선과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최선을 다해 내 무죄를 입증하고 명예를 회복하겠다"며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인터뷰에서 "'앵글이 안 잡히는 곳에서 (여배우의 바지에 손을) 넣었다'고 하는데, 오직 상대 여성분만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라며 촬영 후 여배우 바지의 버클이 풀려있었던 것은 "격한 장면이었기에 똑딱이가 풀렸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목격자가 없다'는 조씨의 주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스태프들이 추행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했으나, 가까운 거리에 있더라도 화면이 잡히지 않는 부분, 하체 부분은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며 "스태프가 목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여배우의) 진술을 거짓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어, 조씨는 논란이 된 장면에 대해서도 "감독의 지시와 시나리오, 콘티에 맞는 수준에서 연기했다"며 "해당 장면은 가학적이고 만취한 남편이 아내의 외도사실을 알고 격분, 폭행하다가 겁탈하는 씬이다. 설정 자체가 로맨틱하거나 아름다운 장면이 전혀 아니란 뜻"이라고 주장했다. (인터뷰 전문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

그러나 여배우 측은 조씨의 이 같은 인터뷰에 대해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여배우 측이 밝힌 입장은 아래와 같다.

"황당하고 씁쓸하다. 그러면 법원이 잘못 판단했다는 것인가?

감독의 지시에 맞는 수준에서 연기했다고 주장하는데, 연기한 지 그렇게 오래되셨고, 연기수위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나이와 연륜을 갖고 계시지 않은가. 상대 배우가 왜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이 됐을까. 이는 재판과정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졌던 부분이다.

2심에서 승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배우의) 증언이 일관되고, 상대편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피해 증언이 거짓이라면 나올 수 없는 것들이었기에 법원에서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제 대법원으로 가니까 이번 주 조율할 것을 정리하고, 기자회견을 가질 것이다."(OSEN 10월 17일)

여배우 A씨는 조덕제씨를 성추행으로 신고한 이후 스포츠조선과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연기를 위한 애드리브가 아니라 성추행이었다"며 조씨가 "앵글에 잡힌 부분만 시인하고 다른 부분은 모두 부인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인터뷰 전문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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