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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모가 고발했던 노무현 일가 뇌물수수 사건은 지난달에 각하됐다

ⓒ뉴스1

자유한국당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달러 수수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에 배당,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앞서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이하 박사모)이 관련 의혹에 대해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최근 각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홍승욱)는 박사모 회장 정광용씨가 지난 2월 640만달러 뇌물수수 혐의로 권양숙 여사와 노 전 대통령의 장남 건호씨, 딸 정연씨 등 3명을 고발한 사건을 9월말쯤 각하 처분했다.

검찰은 박사모의 고발건이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수사해 종결한 사안과 실체가 동일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각하했다.

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위(특위)의 고발 건은 피고발인 일부가 추가됐으나 고발내용은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15일 권 여사와 건호씨, 정연씨, 조카사위 연철호씨와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등 5명을 고발했다.

중수부는 노 전 대통령 일가가 박 회장으로부터 640만달러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수사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이 2009년 5월 자살하면서 검찰 수사는 중단됐고 검찰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이와 관련해 "한국당 고발건을 배당할 때 형사1부에 배당해주길 원했었지만 관련 사건을 각하한 적이 있어 형사6부에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수사 계획에 대해서는 "고발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좀 더 사태를 지켜봐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한다"며 "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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