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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만에 법원 출석한 조윤선 "항소심 성실히 임할 것"

ⓒ뉴스1

특정 문화예술인의 지원을 배제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이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17일 진행 중이다..

조 전 장관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하는 항소심 1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오전 9시28분쯤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조 전 장관은 '석방 후 법원에 다시 출석한 심경이 어떠냐'는 질문에 "항소심 재판에도 끝까지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블랙리스트 문건이 발견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검찰의 소환 요구에 왜 불응하느냐' 등의 질문에 대해선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된 김 전 실장도 오전 9시29분쯤 법원에 도착했다. 파란색 수의를 입고 흰색 마스크를 쓴 김 전 실장은 구치소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 입구로 발걸음을 옮겼다.

조 전 장관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는 건 지난 7월 1심 선고 이후 약 3개월만에 처음이다. 그는 지난 9월26일 공판준비기일에는 불출석했지만 이날 정식 공판에는 직접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당시 김 전 실장은 출석의무는 없었지만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했다.

오전에 특검 측의 항소이유를 들은 재판부는 오후 재판에서 피고인 측의 항소이유와 특검팀의 항소이유에 대한 피고인 측의 의견진술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전 동안 특검팀은 "조 전 장관은 박 전 대통령과 김 전 실장의 지시가 계속되면서 범행을 가담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라며 "이런 지원배제 업무는 일회적으로 이뤄진 게 아니라 정무수석실 전임자와 후임자 사이에 누락없이 인수인계됐는데도 1심은 조 전 장관만 이를 모른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에 대해서도 "블랙리스트를 거부한 공무원에 대한 사직을 직접 지시한 사람"이라며 "그에게 강요죄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은 사실·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재판을 시작하며 주소지를 광진구의 한 고급 시니어 요양시설로 옮긴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1심의 양형과 관련해 특검팀은 "이 사건은 대통령과 그의 보좌진의 조직적인 범행으로, 국가권력을 사유화해 특정 문화예술인을 지원에서 배제해 죄질이 무겁다"며 "정부의 수단을 총동원해 다수의 공무원을 부속품으로 전락시켜 예술·표현의 자유 등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적인 이유로 편을 갈라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이로 인해 국민의 반목과 혼란이 지금조 지속되는데도 책임을 하부 공무원에게 전가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며 "이런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볍기에 시정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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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치 #조윤선 #김기춘 #박근혜 #블랙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