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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퇴·중졸자도 현역 처분 추진한다

ⓒ뉴스1

고퇴·중졸 입영대상자도 군 복무시 사회복무요원 등의 보충역이 아닌 현역병 입대가 추진된다. 사회복무요원 잉여인력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병무청은 17일 국회 병무청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사회복무요원 잉여인력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이같은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1990년대 태어난 입영대상자들의 증가와 군의 현역 소요인원이 맞지 않아 병무청은 징병검사 규정을 강화해 현역처분을 줄이고 고퇴자·중졸자를 보충역 처분해 왔다.

그러나 반대급부로 사회복무요원 등의 보충역이 늘어 장기간 소집대기 등의 또다른 '인사적체' 문제가 생겼다.

병무청은 2016년도 보충역 잉여인력은 4만명에서 올해 5만명, 2019년에는 6만1000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있다.

이에 병무청은 달라진 사회조건을 반영해 고퇴·중졸 입영대상자의 현역처분으로 병역자원 수급관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고퇴·중졸자의 보충역 처분은 2015년도 4885명, 2016년도 3670명이다.

병무청은 또한 대체복무요원 중 산업기능요원 배정인원을 현재 9000명에서 더 확대할 방침이다.

보충역 처분 입영대상자는 사회복무요원 뿐만 아니라 산업기능요원도 지원 가능하다.

특히 사회복무요원 인건비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운영돼 재정부담을 이유로 요원 선발에 소극적이었던 것을 보완하기 위해 국고부담의 병역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각 지자체와 협조해 사회복무요원 임무에 맞는 신규 수요를 발굴하고 배정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추진으로 2015년도 2만3880명이 올해 3만23명까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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