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을 통과하는 장의차를 가로막은 뒤 수백만 원의 마을발전기금을 요구한 주민들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충남 부여경찰서는 16일 이 같은 혐의(장례방해 등)로 입건된 이장 A씨(70) 등 주민 4명에 대해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A씨 등 4명은 지난 8월9일 오전 7시께 자신들이 거주하는 마을 위쪽으로 1.5㎞ 떨어진 야산에 시신을 안장하기 위해 통과하던 운구차 4대를 1톤 트럭으로 가로막은 뒤 "혐오시설은 들어올 수 없다. 마을발전기금을 달라"며 300여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에 대한 조사는 지난 9월 초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관련 내용이 오르면서 시작됐다.
해당 부지는 유족 소유로 확인됐지만 A씨 등은 장의차를 가로막고 가격을 협의하던 중 액수를 올리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신의 상태를 염려하던 유족들은 끝내 350만 원에 합의를 보고 영수증을 받은 뒤 장지로 출발했으며 장의 절차는 예정시간보다 3시간 뒤에야 끝이 났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