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대위를 성폭행한 해군 대령 A씨에게 '징역 17년'이 선고됐다.
JTBC에 따르면, 해군 군사법원은 16일 A씨가 부하 대위 B씨를 성폭행한 뒤 B씨가 자살한 사건과 관련해 징역 17년 형을 선고하며 아래와 같이 밝혔다.
'상습적인 성추행과 2차례의 성폭행이 자살의 한 원인이 됐다'
A씨에게는 '신상공개 10년'의 명령도 내려졌는데, A씨는 지난 6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군인 등 준강간, 군인 등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