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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문건' 관련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긴급체포

  • 박수진
  • 입력 2017.10.17 05:08
  • 수정 2017.10.17 05:13
ⓒ뉴스1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과 관련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체포됐다.

17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은 "추명호 전 국장을 이날 새벽 2시10분쯤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및 정치관여죄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16일) 오전부터 추 전 국장과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 등을 피고발인겸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박 시장과 서울시 법률대리인단은 지난달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이종명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신 전 실장, 추 전 국장, 사이버외곽팀, 어버이연합 관계자 등 11명을 고소·고발했다.

박 시장은 이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서울시는 국정원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조사결과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은 박 시장 및 문화·연예계의 정부 비판세력에 대해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으로 압박한 정황이 드러났다.

특히 2011년 10월 보궐선거로 박 시장이 당선된 직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박 시장을 '종북인물'로 규정하고 간부회의 등에서 박 시장에 대한 견제방안 마련을 지시했고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하고 심리전단에 배포했다.

이에 따라 심리전단은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집회와 1인 시위를 독려하고 박 시장에 대한 비판칼럼을 언론에 기고하는 한편 다음 '아고라'에 '서울시장 불신임 이슈청원'을 개설해 서명운동을 전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은 원 전 원장 등 지휘부의 지시에 따라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공세 차단' 문건을 작성해 심리전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9년 9월 박원순 당시 변호사가 '민간사찰'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국정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2010년 9월15일 서울중앙지법이 '배상책임 없음'으로 국정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를 계기로 원 전 원장은 박 시장에 대한 비판 활동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고 심리전단에서 이를 수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전날 추 전 국장에 대해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수사의뢰할 것을 국정원에 권고했다.

추 전 국장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동향 수집을 지시하고 최순실·미르재단 등 관련 첩보 총 170건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정윤회는 깃털이며 진짜 실세는 최순실' 등의 첩보가 올라왔지만 추 전 국장은 이를 묵살하고, 첩보를 수집한 직원들을 오히려 지방으로 전출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6년 7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처가 부동산 매각 관련 의혹이 보도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감찰에 착수하자 추 전 국장은 이 전 감찰관과 관련된 첩보를 수집해 우 전 수석에게 2차례 보고하기도 했다.

개혁위는 "국정농단 사태의 단초가 되는 첩보가 다수 수집됐는데도 추 전 국장은 국정원장에게 정식 보고한 사례가 없었다"며 "우 전 수석이 추 전 국장을 국정원 2차장에 추천할 정도로 밀착 관계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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