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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 총수 이건희서 이재용으로 바꾼다

  • 김태우
  • 입력 2017.10.16 11:17
  • 수정 2017.10.16 11:20
Lee Jae-yong, vice chairman of Samsung Electronics Co., arrives for his trial at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in Seoul on August 7, 2017.South Korean prosecutors on August 7 demanded the heir to the Samsung empire be jailed for 12 years over his role in the corruption scandal that brought down the country's last president. / AFP PHOTO / POOL / Ahn Young-joon        (Photo credit should read AHN YOUNG-JOON/AFP/Getty Images)
Lee Jae-yong, vice chairman of Samsung Electronics Co., arrives for his trial at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in Seoul on August 7, 2017.South Korean prosecutors on August 7 demanded the heir to the Samsung empire be jailed for 12 years over his role in the corruption scandal that brought down the country's last president. / AFP PHOTO / POOL / Ahn Young-joon (Photo credit should read AHN YOUNG-JOON/AFP/Getty Images) ⓒAHN YOUNG-JOON via Getty Images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의 ‘동일인’(총수)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실질적으로 그룹을 지배하는 사람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삼성의 동일인은 3년반째 의식불명 상태인 이건희(사진)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바뀌고, 롯데의 동일인도 고령인 신격호(사진) 총괄회장에서 신동빈 회장으로 바뀔 전망이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장기간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못하고 있는 이건희 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을 각각 삼성과 롯데의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잇달아 제기됨에 따라 법 취지와 현실에 맞게 동일인을 지정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은 기업집단(재벌)을 지배하는 사람(또는 회사)을 뜻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에서는 재벌 계열사는 지분 30% 이상 요건과 사실상의 지배력 요건을 두고 있으나, 동일인에 대해서는 별도 자격요건이 없다”면서 “동일인의 경우 각 그룹이 매년 동일인 및 계열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확인을 거쳐 대기업집단을 지정하는 절차를 밟기 때문에 경제계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네이버를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할 때, 이해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가 회장 직함을 갖고 있지 않고, 보유지분도 4.5%로 적지만 사실상 네이버를 지배한다고 보고 동일인으로 지정한 바 있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도 지난달 29일 ‘독립적으로 사리를 분별하거나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것이 어려운 자’는 동일인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

채 의원은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2015년 5월 이후 3년반째 의식불명이고, 롯데의 신격호 총괄회장은 고령으로 인해 수년전부터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못하고 있는데도 공정위가 지난 4월 대기업집단을 발표하면서 각각 삼성과 롯데를 지배하는 동일인으로 두 사람을 지정한 것은 비현실적인 처사”라고 지적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도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채 의원의 이런 지적에 대해 “현실에 맞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이 이뤄지면 이르면 내년 4월 공정위의 대기업집단 발표 때는 삼성과 롯데의 동일인이 사실상 두 그룹을 지배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으로 바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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