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州)에서 상업적 목적에 따라 반려동물을 대량 번식하는 '개 농장' 등에서 사육된 동물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캘리포니아주는 정부 차원에서 반려동물 판매를 규제하는 첫 번째 주가 됐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이날 서명한 법안에 따라 주 내 동물 판매업체는 2019년 1월1일부터 비영리 동물구호단체·동물보호소 등에서 '구조된' 유기동물들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에 따라 업체가 개 농장(퍼피 밀) 등 상업적 목적으로 애완동물을 번식·사육하는 '브리더'들과 거래할 경우 500달러(56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패트릭 오도넬 캘리포니아 주 의원(민주당·롱비치)은 "네 발 달린 우리의 동물 친구들에게 큰 승리"라며 "안락사와 보호소 유지 비용에 매년 2억5000만달러(2800억원)을 지불하는 캘리포니아 납세자들에게도 이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동물학대 방지협회 관계자는 "애완동물 브리딩 업체는 보통 비위생적이고 좁은 환경에서 운영되며 이곳에서 사육된 동물은 적절한 음식을 먹지도, 진료를 받지도 못한다"며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반면 미국 애견단체이자 전문견사 운영단체인 캔넬클럽 측은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와의 인터뷰에서 "이 법안은 도덕적·전문적으로 애완동물을 사육하는 업체에 소비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