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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회고록'이 문제가 된 부분을 삭제한 후 재출간됐다

ⓒ뉴스1

지난 8월, 법원은 5·18기념재단 등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두환 회고록’의 출판과 배포를 금지시켰다. 책에 서술된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내용이 “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초과해 5·18을 왜곡”했으며 “5·18 관련 단체 등의 전체를 비하하고 그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

당시 법원이 회고록 내용에서 허위로 판단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회고록 내용 중 ▲헬기사격은 없었다(379쪽 등 4곳)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반란이자 폭동(535쪽 등 18곳) ▲광주 시민을 향해 총을 겨누지 않았다(382쪽 등 3곳) ▲전두환이 5·18의 발단에서부터 종결까지의 과정에 전혀 관혀하지 않았다(27쪽 등 7곳) ▲1980년 5월21일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 직전 시위대의 장갑차에 치여 계엄군이 사망했다(470쪽) 등 30여 가지 내용을 명백한 허위 사실로 판단했다. (8월4일, 뉴시스)

하지만 그로부터 약 2달 후인 10월, ‘전두환 회고록’이 문제가 된 부분을 삭제한 채 재출간된 것으로 알려졌다.

10월 14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전두환 측은 "총 3권 가운데 법원의 지적을 받은 1권만 해당 부분을 삭제해 다시 출간”했으며 새로 인쇄한 회고록 1권에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 내용 수정본'임을 알리는 띠지가 둘러져 있다.”

또한 “삭제된 부분에도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한 삭제'라는 설명이 붙어있다”고 한다. 재출간에 대해 전 전 대통령 측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은 “책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 출판을 미루기보다는 법원 결정에 따라 일단 문제가 된 부분만 삭제해서라도 다시 내놓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소송은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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