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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의원들에게 헌법재판소 관련 규칙을 차근히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선출된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위헌이니, 위법이니 하며 부정하고 업무보고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만든 국법질서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야당을 비판했다.

이는 전날(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가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 결정을 문제삼은 야당 의원들 반발로 파행된 것을 겨냥한 것이다. 김 대행은 인사말도 하지 못하고 1시간반 가량 여야 공방만 지켜보다 회의장을 떠났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수모를 당한 김 대행께 대통령으로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며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는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대통령이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도 없다"며 "헌법재판소법과 규칙은 헌재소장 궐위시 헌재 재판관 회의에서 권한대행을 선출하고 선출이 있기 전까진 헌재 재판관 임명일자와 연장자 순으로 권한대행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지난 정부 때인 2017년3월14일 재판관 회의에서 김이수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 그리고 국회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후 2017년9월18일 헌법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헌재소장 권한대행 계속수행에 동의했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김이수 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것이며, 이를 대통령과 국회는 인정한다, 안 한다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물론 국회는, 또는 야당은 권한대행 체제가 장기화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니 조속히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하라고 대통령에게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이 과다하게 늦어지면 대통령을 탓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그와 별개로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해선 헌법재판소 수장으로 존중해야 마땅하다"며 "국회의원들도 3권 분립을 존중해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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