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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발생한 학교에서 가해자를 한달 동안 그대로 근무하게 하다니..."

전남 여수의 한 중학교에서 장애인 학생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뒤에도 한 달 동안 가해자인 공익요원을 그대로 출근하게 하고 피해 학생을 밖으로 떠돌게 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여수성폭력상담소는 13일 성명을 통해 “여수 ㅇ중이 특수학급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한 달 이상 가해자인 공익요원을 계속 근무시키고, 피해자인 장애 학생과 다른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상담소는 “학교 쪽이 아직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가해자를 학교에서 분리하지 않고 안이하게 대응했다. 또 피해 학생 가족으로부터 ‘등교하고 싶은데 공익요원이 근무하고 있어 갈 수 없다’는 항의를 받고도, 등교가 가능한지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학교에서는 지난 9월1일 오전 8시30분께 특수학급 교실 안에서 특수교육 활동보조원인 공익요원 이아무개(21)씨가 맨 처음 등교한 ㄱ(13·지적장애 2급)양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학교는 전체 학생의 수학여행과 야영수련 등으로 비어 있는 상태였고, 특수학급 학생들만 따로 체험학습을 할 예정이었다.

이 사건은 ㄱ양이 당일 사회복지기관에 상황을 알리면서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경찰은 이튿날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통해 18분 동안 단둘이 교실에 있었던 이씨를 가해자로 지목하고 증거물의 감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11일 감식 결과가 나오자 이씨를 긴급체포하고, 다음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긴급체포되기 전까지 학교에 출근하며 평소처럼 특수교육 활동보조원으로 근무했다.

상담소는 학교장의 피해자 가족에 대한 사과, 교직원 전체의 성폭력 예방교육,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학교폭력예방법을 보면, 학내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장이 긴급조처를 할 수 있고, 14일 안에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피해자한테 적절한 보호조처를 반드시 해야 한다. 또 피해자가 장애인일 경우 추가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오선화 상담소장은 “사건 뒤 학교 쪽이 보여준 태도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피해 학생은 교실에서 교사로 여겼던 활동보조원한테 심신의 상처를 입었고, 학교 쪽의 방치로 학습권마저 침해당한 채 홀로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고 말했다.

학교 쪽은 법률의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가해자 대신 피해자를 분리했다는 비판이 일자 뒤늦게 전 직원 성폭력 예방교육을 계획하는 등 부산을 피우고 있다. 학교 쪽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분리 등 조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애초 피해 학생이 가해자로 공익요원이 아닌 지도교사를 지목하고, 영상을 통해 확인된 피해 학생과 가해자가 함께 있었던 시간이 짧아 설마설마하다 이런 잘못을 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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