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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의 눈빛에 재판부가 경고를 내렸다

재판 도중 증인을 향해 감정을 드러내는 듯한 모습을 보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재판부가 제지했다. 또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우 전 수석 측 변호인에게는 반복되는 질문을 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13일 열린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등 공판에서 "증인신문 할 때도 그렇고 액션을 나타내지 말아달라. 이 부분은 분명히 경고한다"며 "오전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다. 한 번 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그냥 안 넘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는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우 전 수석은 신 부위원장이 공정위 사무처장으로 근무할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 집무실로 불러 "CJ CGV와 CJ C&M은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고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공정위에 압력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부위원장은 '우 전 수석이 증인을 만나 설명해야 하는 당시 사정을 알고 있었나'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공정위는 준사법적기관이고 독립적으로 검토하는 기관"이라며 "민정수석실이 왜 그런 것을 검토하라고 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어 '우 전 수석 개인이 아니라 민정수석의 지시였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았나'라는 질문에 "민정수석실이 그런 지시를 하면 안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이같은 발언에 황당하다는 듯이 신 부위원장을 쳐다봤다. 이후에도 몇 차례 비슷한 행동을 취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후 재판이 시작되자 우 전 수석의 행동에 대해 경고했다.

또 재판부는 변호인의 질문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괜찮다. 그런데 긍정적인 답변을 끌어내려는 취지로 질문을 하니 답변이 뻔하다"라며 "지금 의미 있는 답변이 나오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오전에는 "신문 사항이 많다. 1시간이 지났지만 절반을 못했다. 중요한 증인인 것은 알지만 생략해도 되는 부분도 많다"며 반복되는 질문을 자제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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