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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김이수 권한대행 유지는 청와대와 무관·규정대로다"

  • 박세회
  • 입력 2017.10.13 16:55
  • 수정 2017.10.13 16:59

청와대가 13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국정감사가 파행으로 치달은 가운데,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청와대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헌재법과 헌재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헌재소장이 궐위된 경우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이 헌재소장의 권한을 대행하고 그 대행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헌법재판관 중 임명일자 순 및 연장자 순으로 대행하도록 돼 있다"고 소개했다.

규정에 따라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게 되었다는 것.

박 대변인은 "김 대행은 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헌재소장 대행이 된 것"이라면서 "김이수 헌재소장 인준안이 부결된 이후의 헌재소장 대행 체제 지속 여부는 청와대와 무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또 "지난 1월31일 이후 헌재는 7인 내지 8인 체제로 운영됐고, 8인 체제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사건이나 위헌 소지가 있는 사건에 대한 헌재 결정이 미뤄져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조속히 인선해 8인 체제의 비정상적 상황을 조속히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고, 청와대도 신속히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재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따라서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구축되면 당연히 재판관 중에서 헌재소장을 임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헌재소장 임기의 불확실성은 그간 계속 문제돼 왔고,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중 헌재소장을 임명할 경우 다시 소장의 임기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면서 "문 대통령은 차제에 헌재소장의 임기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국회에서 먼저 헌재소장의 임기를 명확히 하는 입법을 마치면, 대통령은 헌재소장을 바로 임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헌재소장 임기를 정하는 입법을 하면, 대통령은 바로 헌재소장 후보를 지명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대행 체제는 자연스럽게 종식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는 김 대행이 출석한 가운데 야3당이 권한대행 체제가 위헌적이라며 국감을 거부했고, 결국 고성이 오간 끝에 파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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