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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길이 음주운전 재판에서 집행유예형을 받았다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길성준씨(39·예명 길)가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1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길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조 판사는 "음주운전 자체가 무관한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중한 범죄로 볼 수 있다"며 "두 차례 전력 있는데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길씨가 사실 자체를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 후 길씨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별다른 답변 없이 돌아갔다.

길씨는 6월28일 오전 3시12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조사 결과 길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상태에서 서울 용산구 이태원 부근에서 서울 중구 소공로 부근까지 약 2~4㎞ 구간을 음주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길씨는 이날 오전 5시쯤 남산 3호터널 근처 갓길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워두고 잠이 든 상태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길씨는 2014년 4월에도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고, 자숙의 의미로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었다. 2014년 전에는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길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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