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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학의 딸 이모양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영학(35)의 시신유기 범행에 가담한 딸 이모양(14)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경찰은 지난 10일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이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서울북부지법 최종진 영장전담판사는 12일 오전 10시30분쯤 이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오후 8시34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판사는 "이양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년법상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고, 이양을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경찰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양을 구금할 수 없게 됐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위해 이양에게 출석 요구를 해야 한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양에 대한 소환조사나 구속영장 재신청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양은 지난 1일 아버지 이씨와 함께 숨진 A양의 사체를 차량에 옮겨 싣는 등 시신 유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양은 지난달 29일 아버지 이씨로부터 "A양에게 수면제를 먹이자"는 범행 계획을 듣고 다음날인 30일 수면제가 든 음료수인 것을 알면서도 친구 A양에게 건네는 등 이씨의 범행에 함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날(11일) A양의 사망시점이 실종신고 다음날로 밝혀지면서 이양이 집에 돌아와서도 친구를 찾지 않은 사실도 추가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이양의 아버지 이씨의 살인에 가담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이씨에 대한 막바지 조사를 마친 상태다. 현재 이씨는 유치장에 구금돼 있다. 이양은 병원에서 프로파일러들이 참여한 가운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에 대한 범행 동기와 방법 등을 어느 정도 확인했다"며 "13일 오전 이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딸 이양에 대한 송치는 13일 중으로는 힘들 것 같다"며 "추가적인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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