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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보고시간을 조작한 박근혜 정부의 문건이 발견됐다

  • 김태우
  • 입력 2017.10.12 12:01
  • 수정 2017.10.12 12:17
ⓒYTN

청와대에서 세월호 참사 7시간과 관련한 박근혜 정부의 문건이 발견됐다.

발견된 문건에는 당시 박근혜 정부가 최초 사고 보고시간을 조작하고,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무단으로 변경한 정황이 드러났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10월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는 9월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 내 캐비닛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이 밝힌 내용을 들어보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16일 대통령과 비서실장 등에게 한 최초 상황보고는 9시30분 보고한 것으로 돼 있었다.

그러나 2014년 10월23일 당시 문건에는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당일 보고시점을 수정해서 보고서를 다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정된 보고서에는 최초 상황보고 시점이 오전 10시로 변경돼 있다.

임 실장은 "박근혜 정부가 탄핵 심판 당시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자료에는 최초 상황보고를 오전 10시에 받고 최초 지시를 오전 10시15분에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며 "최초 상황보고와 지시 사이의 시간을 줄이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 변경한 자료도 나왔다.

임 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1일 안보실 공유폴더 안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 변경한 자료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는 안보실장이 위기상황의 종합컨트롤타워 한다고 돼 있다. 이런 지침이 2014년 7월 말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의 지시로 '안보는 안보실, 재난은 안전행정부가 담당한다'라고 불법 개정됐다"라고 설명했다.

임 실장의 설명을 들어보면, 대통령 훈령의 개정은 법제처장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도록 돼 있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붉은 볼펜을 사용해 수기로 불법 개정됐다는 것이다.

또 이러한 불법 개정이 벌어진 시기인 2014년 6월과 7월 당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아니고 안행부다"라고 발언한 시점에 맞춰서 개정된 것으로 보인다는게 청와대의 해석이다.

임 실장은 문건 공개와 관련해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이다"라고 평가하며 "관련 진실 밝히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보고 관련 사실을 수사의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아래는 임 실장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아침에 관련 사실 보고받고 긴 시간 고민하고 토의한 끝에 관련 사실의 성격의 심각성과 중대함 감안해 발표하기로 결정하였다.

박근혜정부의 세월호 관련 문서 조작 의혹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다.

관련 내용은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 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의혹과,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사후에 불법적으로 변경한 내용이다.

청와대는 9.27 국가위기관리센터 내 캐비넷에서 기본지침을 불법 변경한 자료 발견했다.

또한 11일 안보실에 공유폴더 전산 파일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세월호 상황 보고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 자료를 발견했다.

이들 자료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통합적 국가재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위기관리 기본지침 개정 과정에서 발견된 것이다.

먼저 14년 4.16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 보고 시점이 담긴 세월호 상황보고일지 사후조작 관련, 지난 정부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14년 4월 16일 오전 10시에 세월호 최초보고 받고 곧이어 10시 15분에 사고 수습 첫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사실은 당시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게재됐고 헌재 탄핵심판에도 제출됐다.

그러나 이번 발견된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위기관리센터는 세월호 사건 관련 최초 상황보고를 오전 9시 30분에 보고했다. 보고 및 전파자는 대통령 비서실장 경호실장 등이다.

문제는 14년 10월 23일 청와대가 세월호 보고 시점을 수정해서 보고서를 다시 작성했다는 것이다.

6개월 뒤 14년 10.23 수정 보고서에는 최초 보고시점이 오전 10시로 변경돼있다.

대통령 보고시점을 30분 늦춘 것이다. 보고 시점과 대통령 첫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당시의 1분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참 생각이 많은 대목이다.

다음은 세월호 사고 발생 이후 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절차 거치지 않고 불법 변경한 내용이다.

세월호 사고 당시 시행중이던 기본지침은 청와대 안보실장이 위기상황 종합관리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한다고 돼있다.

이 지침이 14년 7월 말에 와서 김관진 안보실장 지시로 안보는 안보실, 재난은 안행부가 관장한다고 불법적으로 변경됐다.

수정 내용 보면 기존 지침은 안보실장은 국가차원 위기관련 정보 분석 평가, 기획 및 수행체계 구축 등 위기관리 종합관리 수행하고 안정적 관리 위한 컨트롤타워 한다고 돼있다.

이 내용은 모두 삭제하고 필사로 안보실장은 위기관련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수행을 보좌한다고 불법 수정했다.

대통령 훈령인 기본지침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대통령 훈령 관리규정에 따라 법제처장에게 심사 요청, 법제처장의 심의필증 첨부해 대통령 재가 받는 절차, 다시 법제처장이 재가 받은 훈령에 번호 부여 등의 절차 거쳐야 한다.

이런 절차 무시하고 청와대는 수정된 지침을, 필사로 붉은 볼펜으로 수정한 지침을 14년 7월 전 부처에 통보했다.

이 불법 변경은 14년 6월과 7월 당시 김기춘 실장이 국회에 출석해 청와대 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 아니고 안전행정부라고 국회에 보고한 것에 맞춰 사후에 조직적인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 사례라 봐서 반드시 관련 진실 밝히고 바로밥아야 한다고 생각해 관련 사실을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저희가 관련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어서 일자들을, 처음 작성된 9시 반에 보고서 작성된 것과 6개월 후에 수정돼서 10시로 시간을 조작한 보고서도 내용은 동일하다.

보고서 안에는 상황의 개요와 피해상황, 발생지점, 조치현황 등이 담겨있고, 밑에 보고 및 전파자는 보는 바와 같다.

전산파일에 들어가면 이 보고서를 볼 수 있게 돼있는데, 처음에는 4월 16일에 1보 9시 30분, 2보 10시 40분, 3보 11시 10분, 4보 16시에 위기관리센터가 보고서 작성해 보고한 걸로 돼있다.

6개월 후에는 이걸 전부 수정하는데, 4보 보고서는 오간데 없고 3보는 10분정도 딜레이, 가장 심각한건 1보를 임의로 변경한 것이다.

밑에는 지침을 필사로 수정한 것. 재난 컨트롤타워 기능을 국가안보실이 하게 돼있는 걸 임의로 변경했을뿐 아니라 법제처 통한 절차 거치지 않고 줄을 긋고 변경해서 관련 내용을 전 부처에 개정안으로 사후에 통보한 것이다.

이때 내용이 국가위기관리 지침 원내용을 빨간 볼펜으로 줄 긋고 필사로 불법수정한 내용입니다.

3조 책무에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재난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국가안보실이 하도록 된 점을 임의로 변경했을 뿐 아니라 법제처를 통한 어떤 절차도 거치지 않고 줄을 긋고 변경해서 관련 내용을 전 부처에 개정하도록 사후에 통보한 것입니다.

제가 일일이 다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왜 이런 일이 진행됐을지 두 가지 사건의 성격을 언론인 여러분들이 충분히 짐작 하시리라 봅니다.

아침 6시 제가 사건 보고받고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사실 갖는 성격, 국정농단 참담한 상황이 너무 지나치다고 봤습니다.

국가의 주요 사무를 이렇게 임의로 변경하고 조작할 수 있었는지, 다시는 이런 일 반복되어선 안된다는 경계로 삼고자 한다.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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