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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가 담합을 통해 약 900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증거

  • 박세회
  • 입력 2017.10.12 10:39
  • 수정 2017.10.12 10:43

이동통신 3사가 단말기의 할부수수료를 담합해 약 89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스마트폰을 할부로 사면 매월 요금에 할부수수료가 청구된다. 할부수수료란 이통사가 할부금 떼일 때를 대비해 드는 보험료(2.2% 추정)와 자금유동화 할인율(쉽게 말하면 할부 이자, 1.75~2.44%)를 합친 금액을 뜻한다.

아주 적은 돈이지만 매달 꾸준히 나가는데, 100만원짜리 휴대전화를 사면 24개월 동안 약 6만원대의 돈을 통신사에 수수료로 지불해야 한다.

한 사람이 내는 돈은 적지만, 이 돈이 합치면 거대한 금액이다.

2017년 1~8월 할부수수료 부당수익 현황.[자료=한국보증공사, 금융감독원. 김정재 의원실 재구성]

시사포커스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소속 김정재 국회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12일 금융감독원과 한국보증공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해 SKT, KT, LGU+가 부과하는 할부 수수료와 적정 수수료를 비교한 결과 이통3사가 895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정재 의원은 3사가 부담하는 비용이 각기 달라 수수료가 차이가 나야 함에도 SKT 6.26%, KT 6.48%, LG 유플러스 6.26%로 거의 같다고 지적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적정 할부수수료는 보험료율(표에서 서울보증보험)과 자금 유동화 할인율(단말기 할부 이자)을 합한 금액이어야 한다.

해럴드경제에 따르면 김정재의원은 서울보증보험 측이 영업 비밀을 이유로 보험요율 공개를 거부했지만, 이통3사의 24개월 평균 납부 보험요율은 2.2% 정도로 확인되었다며, 적정 할부수수료는 SK텔레콤이 4.64%, KT가 3.95% LG유플러스가 4.58%라고 답했다.

한편 김의원이 금감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통3사가 올해 단말기 할부를 위해 유동화한 자금은 올 한해 2조2185억원, KT의 경우 1조990억원, LG유플러스의 경우 1조5360억원.

현재 할부수수료와 적정 할부수수료의 차이를 이 유동화 자금에 곱하면 부당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

이런 계산에 따르면 SKT는 2017년 현재까지 359억원을, KT는 278억원을, LG유플러스는 258억원만큼을 총 3사가 895억원을 상향담합으로 부당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럴드경제는 김정재 의원이 “통신사마다 할부수수료가 달라야 하는데 담합을 통해 소비자에게 6% 비싼 할부수수료를 받아왔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할부수수료를 충분히 인하할 여지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과도한 할부수수료를 내지 않는 방법이 있음에도 이통사들이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지난 2016년 6월 임시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동통신사업자들의 과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할부수수료 문제가 지적된 것을 계기로 이동통신사가 신용카드사 제휴를 통해 3~24개월(SKT) 또는 2~12개월(KT) 할부시 할부수수료 전액을 무이자로 제공하거나, 이동통신사가 자체적으로 3, 6, 9, 10개월(LGU+) 무이자할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지난 4월 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동통신사 등이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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