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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대, ‘위안부 피해자' 모욕한 교수 파면 의결

  • 강병진
  • 입력 2017.10.12 09:45
  • 수정 2017.10.12 09:46

강의 시간에 일본군 위안부를 모욕했던 순천대 교수가 파면된다.

순천대는 12일 “징계위원회에서 성실의무와 품위 유지 등 위반으로 사범대 ㅅ교수의 파면을 의결했다. 이 의결을 총장이 승인하면 징계 절차가 매듭지어진다”고 밝혔다. 순천대는 전날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위원 7명 가운데 출석한 6명 전원이 파면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파면이 이뤄지면 ㅅ교수는 소청심사를 제기할 수 있다.

ㅅ교수는 지난 4월26일 강의를 하다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원래 끼가 있었다’고 폄하하는 발언을 해 반발을 불렀다. 학생들은 발언의 녹음을 공개하며 사과를 촉구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 당시 ㅅ교수는 일본군 위안부를 거론하며 “내가 보기에 할머니들이 상당히 알고 갔어. 그럴 줄 알고 일본에 끌려간 여자들도 있을 거고 원래 끼가 있으니까 따라 다닌 거야”라고 말했다. 순천대는 말썽이 학교 밖으로 번지고 나서야 ㅅ교수를 2학기 수업에서 제외하고, 진상조사에 나서 발언 내용과 추후 태도를 따지기에 이르렀다.

순천평화나비와 순천여성회는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ㅅ교수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이 고발에는 시민단체 회원 45명이 참여했고, 전국 시민단체 102곳이 지지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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