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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로 아내 살해한 의사'에 대한 1심 선고

ⓒ뉴스1

약물로 아내를 살해한 45세 의사 A씨에게 징역 35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한경환)는 11일 아내를 약물로 살해한 뒤 사고사로 위장하려 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속된 가정불화로 어려움을 겪다 아내와 이혼하면 아내의 도움으로 운영하고 있던 의원의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인정된다"라며 "1차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도 범행을 단념하기는 커녕 범행 과정에서 심정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이유로 동일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 본분을 망각한 채 자신의 지식을 살인 도구로 활용해 죄질이 무겁다”며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해야할 의사로서 고통에 빠진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7일 충남 당진의 자택에서 아내 B씨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5일에도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약물을 주입해 살해하려했지만 실패하자 119에 신고한 뒤 심정지가 온 B씨를 발견한 것처럼 심폐소생술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심장병 병력이 있어 병사로 처리됐지만 타살을 의심한 유족들이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해 수사가 시작됐으며 A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달아나다 강릉휴게소에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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