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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전면 행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뉴스1

의료계가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전면 행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10월 11일 의료 전문가 37명으로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는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케어'는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에서 비급여로 분류된 일부 항목을 급여화해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내용을 말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7월26일 서울 강남구 서울성모병원에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 가계파탄을 막는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자기공명영상촬영(MRI·엠아르아이), 로봇수술, 2인실 등 그동안 환자가 100% 부담해야 했던 3800여개의 비급여 진료항목들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보험에 적용해 환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의협 비대위는 문재인 케어가 도입되면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에서 받는 진료비와 1차 의료기관(동네 병·의원), 2차 의료기관(종합병원)에서 받는 진료비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돼,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때문에 1차·2차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심해져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의료 전달 체계가 붕괴할 수밖에 없다는 게 비대위 측 주장이다.

이필수 의협 비대위원장은 "예를 들어 현재 3차 의료기관에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하면 환자가 1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가정했을 때 1차·2차 의료기관은 이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이같은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전환되면 1차·2차·3차 의료기관이 받을 수 있는 비용이 모두 동일하게 책정된다"며 "진료비가 달라도 대형병원에 가려는 환자가 가뜩이나 많은 상황에서 문재인 케어가 도입되면 동네 병·의원과 종합병원은 결국 환자가 더 줄어 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 비대위는 문재인 케어 전면시행을 막기 위한 집단 행동도 검토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문재인 케어가 전면 시행되지 않도록 의협 대의원회와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00년 의약분업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가 전면 파업에 들어간 것과 같은 집단행동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당시 의약분업 파업에는 전국 2만여 개 병·의원 중 70% 이상이 참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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