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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정리] 검찰의 이명박·박근혜 국정원 + 사이버사 수사 진행 상황

  • 허완
  • 입력 2017.10.11 07:26
  • 수정 2017.10.11 10:58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국가정보원에서 불어닥친 ‘적폐청산’ 물결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날을 보내고 있다. 긴 명절 연휴 숨고르기를 마친 검찰은 이번 주부터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정리하고, 여러 줄기로 진행돼온 수사의 갈래를 탈 전망이다.

수없이 드러난 ‘이명박 국정원’의 불법 행위와 관련해 검찰이 최종 책임자로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을지, 또 ‘이명박 국정원’을 넘어 ‘박근혜 국정원’으로 수사가 뻗어 나갈 수 있을지 등이 초미의 관심사다. 수사 두 달여, 검찰 칼날이 어디까지 뻗어있는지 점검해 본다.

■ 줄줄이 튀어나오는 ‘이명박 국정원’의 불법행위

지금껏 검찰 수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2009~2012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국정원 개혁위는 지난 8월21일 ‘민간인 동원 여론조작’ 사건을 시작으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방송장악 문건’,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정치인·교수 블랙리스트’ 등에 대해 잇따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가기관이 한 일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충격적인 문건들이 꼬리를 물고 튀어나오면서,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검사를 15명 안팎으로 늘렸다. 공안2부(부장 진재선)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에 이어 외사부(부장 김영현) 검사까지 추가 투입한 것이다. 피해자가 많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수사는 주로 외사부가 맡고 있다.

국정원이 작성한 이른바 ‘리스트’ 또는 ‘방송장악 문건’ 등에 등장하는 인물이 너무 많아 검찰은 당분간 문건에 등장하는 이들에 대해 기초조사를 하는 데 시간을 보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0일에도 주요 방송사 간부들을 불러 조사했다. 이 문건들의 작성자와 작성을 지시한 이들 등 이른바 ‘윗선’으로 올라가는 수사는 그다음 수순이다.

■ 여론조작 사건은 ‘가닥’…전·현직 직원도 처벌

현재 진상규명에 가장 가까이 접근한 사건은 가장 먼저 수사가 시작된 ‘민간인 동원 여론조작’이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개혁위)는 ‘사이버외곽팀’에 관여한 민간인 팀장 48명을 두 차례에 걸쳐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를 통해 사이버외곽팀 대략의 규모와 활동 내용 등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수사 의뢰 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국정원 직원의 처벌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수년간 국정원의 불법적인 행태가 반복된 이유 중 하나가 ‘불법이라도 지시하면 따른다’는 ‘영혼 없는 공무원’들에게도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을 포함해 4명의 전·현직 직원을 구속했다. 검찰은 오는 14일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국정원 직원 황아무개씨와 장아무개씨를 기소하면서 범죄가담 정도에 따라 다른 국정원 직원들과 민간인 팀장 일부도 함께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 군 사이버사령부 수사, 또다른 ‘뇌관’

앞으로 검찰 수사는 국정원과 ‘투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는 군 사이버사령부 수사에도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이태하 전 사이버사 530심리전단장의 집을 압수수색해 전산 자료와 휴대전화, 개인기록, 각종 문서 등을 확보하는 등 관련 증거 수집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또 최근 군 검찰로부터 일부 수사기록을 건네받아 자료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시간이다. 국정원 개혁위가 당장 다음 주부터 다시 국정원 적폐청산 과제를 줄줄이 발표하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엔엘엘 대화록) 유출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데다,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 등 야당 거물급 인사들도 연루돼 있어 검찰로선 쉽지 않은 수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간이 갈수록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가열될 수 있어 검찰로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

■ 박근혜 국정원도 검찰 수사 ‘가시권’에

검찰의 다른 한편에선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과 관련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넘겨받은 ‘관제데모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청와대가 전경련을 동원해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게 핵심이지만, 여기서도 국정원은 빠지지 않는다. 검찰은 전경련과 별도로 국정원도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단체에 자금을 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이병기 전 국정원장도 특검 조사에서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은 예전부터 해오던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작성해 문화체육관광부에 내려보낸 사실도 특검 수사로 확인된 바 있어, 이에 대한 진상규명도 불가피하다.

검찰은 최근 국정원 쪽에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정치공작에 대해서도 신속한 수사 의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국정원에 이어 박근혜 국정원 수사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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