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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변호사가 수인번호 503번에 대해 든 비유

ⓒ뉴스1

오는 16일 자정이면 박근혜(65) 전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로 돌아갈 수 있을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추가발부 여부를 두고 법원이 장고에 들어갔다. 10일 재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에 있다”며 구속재판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변호인은 “광장의 광기를 막아달라”며 석방을 호소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번주 안에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할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쪽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가졌다. 지난 3월31일 구속돼 4월17일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 구속기간은 오는 16일 자정 끝난다. 공소사실 중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롯데·에스케이(SK) 관련 뇌물 혐의로 추가 구속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케이스포츠재단을 통해 롯데 쪽으로부터 70억 뇌물을 받고(제3자 뇌물수수), 에스케이 쪽에 89억원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한(제3자 뇌물요구) 혐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사건을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으로 규정하고, 석방 시 재판이 공전하거나 파행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박근혜 피고인은 검찰과 특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통증 등을 이유로 자신의 재판에도 3차례 불출석한 데 이어 관련 사건에선 구인장이 발부됐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헌법과 법률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에 비춰볼 때 불구속 상태에선 재판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했다.

이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주요 증인들을 직접 지휘한 적 있는 만큼, 석방될 경우 남은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진술 번복을 시도하거나 증거 조작을 시도할 우려도 크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 쪽은 롯데·에스케이 뇌물 사건 심리가 상당 부분 진행됐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주장하며 불구속재판을 호소했다. 유 변호사는 “롯데와 에스케이 관련 혐의는 4월 기소 때 이미 포함됐고, 이후 6개월간 핵심 사안에 대한 심리도 마친 상태”라며 “추가영장 발부는 아직 심리가 마쳐지지 않은 혐의에 대한 심리를 위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주요 물증을 압수해 법원에 제출했고, 주요 증인들도 진술을 마친 상태라 인멸할 증거도 없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을 ‘굶주린 사자들에 둘러싸인 피해자’에 빗대기도 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굶주린 사자들이 우글대는 콜로세움에서 피를 흘리며 군중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광장의 격정과 분노가 인민에 의한 재판을 초래하는 것을 역사가 증명한다”고 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개인적 불행을 딛고 대통령이 됐으며, 재직 중 한번도 부정부패에 연루된 적 없다”“형사 법정은 인권의 최후의 보루이며 광장의 광기를 막아낼 수 있는 마지막 장소”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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