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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김이수 헌법재판관에게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당분간 맡기기로 했다

  • 김태우
  • 입력 2017.10.10 11:06
  • 수정 2017.10.10 11:10
ⓒ뉴스1

청와대가 김이수 헌법재판관에게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당분간 맡기기로 했다.

뉴스1에 따르면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0월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9월18일 헌재는 재판관 간담회에서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대행직 계속 수행에 동의했다. 이에 청와대는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퇴임한 뒤 9달 동안 새 수장이 없는 상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뒤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새 헌재소장으로 지명했으나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바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헌재의 안정을 위해 헌재소장을 또다시 지명하지 않고, 김이수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2018년 9월19일까지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정한 것이다.

현재 헌재에는 김 권한대행을 비롯해 모두 8명의 재판관이 있다.

이 가운데 김 권한대행을 포함해 이진성·김창종·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이 모두 2018년 9월 임기가 끝난다.

그리고 다른 재판관들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재판관이라 문재인 정부의 초대 헌재소장이라는 상징성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앞서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하면서 재판관 1명의 자리가 비어 있는 상황이다.

그런 탓에 새 재판관 자리에 헌재소장을 임명하는 방안도 거론됐으나,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을 보장 받을 수 없는 상태다.

또 헌재소장 임기에 대한 논란도 해소해야 할 문제로 남아 있다.

헌법재판관의 임기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박한철 전 소장의 경우, 헌법재판관으로 있다가 소장에 지명됐는데 잔여 임기만 소장직을 수행했다.

헌재소장으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는 6년 임기를 보장받기 위해서 헌법재판관직을 사임하고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선 바 있다.

청와대는 이러한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 "전효숙 후보자나 박한철 소장 사례는 입법 미비에 따른 것이다"라며 "이같은 헌재소장 임기에 관한 입법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헌재소장 임기에 관한 법률안이 이춘석 의원안과 원유철 의원안 등 2개가 국회에 제출돼 있다. 헌재소장 임기를 소장 임명부터 6년으로 하자는 것"이라며 "헌법 111조4항에 보면 헌재소장은 재판관 중 임명한다고 돼 있고, 그 임기 재판관 중 임명하면 재판관 잔여임기로 할 것인지, 새로 6년으로 할 것인지 입법미비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 (김 권한대행의) 임기가 내년 9월까지 밖에 안 되니 헌재소장 후보자를 다시 지명해 인사청문회 절차를 하는 것보단 인사청문회가 필요없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통해 지난 1월31일 이후 계속돼온 7~8인의 불안정한 체제를 해결하고 국회가 입법미비 상태를 해소해줄 때까지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는 게 맞겠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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