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세 남성이 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몰래 숨어 있다가, 여경이 소변보는 모습을 훔쳐보다 딱 걸렸다.
이 남성은 누구일까?
바로, 해당 경찰서에서 '간부'로 재직 중인 남자 경찰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경감은 4일 오후 4시 15분께 자신이 근무하는 부산의 모 경찰서 여자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동료 여경 B경장이 볼일 보는 모습을 칸막이 위로 훔쳐본 혐의를 받고 있다.
B경장이 A경감과 눈을 마주치자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면서 사건은 알려졌고, A경감은 경찰 조사에서 아래와 같은 해명을 내놓았다.
"남자 화장실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여자 소리가 들려 이상해서 확인을 위해 (위에서) 내려다봤다"
A경감은 곧바로 직위해제 됐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된 뒤 구체적인 징계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