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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 병사 사망하게 한 총탄은 '도비탄 아닌 유탄'

  • 박세회
  • 입력 2017.10.09 12:47
  • 수정 2017.10.09 12:48

진지 공사를 하고 사격장 전방을 통제병의 제지 없이 지나던 일병이 맞아 사망하게 한 총탄이 군의 최초 발표한 것과는 달리 도비탄이 아니라 유탄(빗나간 탄)이라는 조사가 나왔다.

연합뉴스는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오늘(9일) "이모 상병(사고 당시 계급은 일병)은 인근 사격장으로부터 직선거리로 날아온 유탄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KBS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사망 원인과 관련, 도비탄·직접 조준사격·유탄 등 3가지 가능성을 열어 두고 조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인근 사격장에서 사고 장소로 직접 날아간 유탄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본부가 이러한 결론을 내놓은 이유는 두 가지다.

1. 가스작용식 소총의 특성상 사격 시 소총의 반동이 있고, 사격장 구조상 200m 표적지 기준으로 총구가 2.39도만 상향 지향되어도 탄이 사고장소까지 직선으로 날아갈 수 있다. - 사고장소가 직격탄에 맞을 수 있을 만큼 위험한 곳이었다는 뜻.

2. 사격장 사선으로부터 280m 이격된 방호벽 끝에서부터 60m 이격된 사고장소 주변의 나무 등에서 70여 개의 (유탄) 피탄흔이 발견. - 이미 많은 유탄이 인근에 도달했었다는 뜻. - KBS 뉴스 정리(10월 9일)

머니투데이 'THE300'에 따르면 사망자의 머리에서 회수한 탄두(파편화된 4조각)는 감정 결과 우리 군에서 사용하는 5.56mm 탄두 파편이며, 탄두에 충돌흔적과 이물질흔적이 없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사본부는 탄두에 충돌한 흔적과 이물질 흔적이 없고 숨진 이 상병의 우측 광대뼈 부위에 형성된 사입구(총탄이 들어간 곳)가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 도비탄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단단한 물체에 맞고 반동해 날아간 도비탄이라면 암석 이물질이 묻어있거나 총탄이 찌그러진 흔적 등이 있어야 한다.

KBS에 따르면 조사본부는 조준 사격이 아닌 이유에 대해서는 사격장 끝단 방호벽에서 사고장소까지 약 60m 구간은 수목이 우거져 있고 사격장 사선에서 사고장소까지 거리도 340m에 달해 육안 관측과 조준사격이 불가능하며, 사격훈련부대 병력이 병력 인솔부대의 이동계획을 사전에 알 수 없어 살인 또는 상해 목적으로 직접 조준했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이제 남은 문제는 책임의 소재다.

이 사건은 피해 일병이 소속된 병력을 사격장 전방에 있는 위험 지역을 지나며 사격 총성을 듣고도 우회하거나 정지하지 않은 '인솔부대', 이 도로에 경계병을 세우기는 했으나 명확한 임무를 부여하지 않은 사격 훈련 중이었던 부대, 사격장의 구조상 도로 방향으로 총탄이 직접 날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미리 대책을 세우지 않는 사격장 관리부대 모두가 잘못한 총체적 인재로 파악할 수 있다.

THE300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격훈련통제관으로서 경계병에게 명확하게 임무 부여하지 않은 중대장과 병력인솔부대의 간부인 소대장, 부소대장 등 3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사단장 등 사단 사령부 책임간부 4명과 병력인솔부대, 사격훈련부대, 사격장관리부대의 지휘관 및 관련 실무자 등 12명, 총 16명은 지휘감독소홀 및 성실의무위반 등의 책임이 있으므로 육군에서 조치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은 모든 사격장에 이와 유사한 위험 요소에 대해 특별 점검을 하도록 지시했으며 해당 사격장은 즉각 사용중지 조치했다.

한편 JTBC의 방송 프로그램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는 군이 '도비탄으로 추정된다'며 단서를 달고 수사를 시작한 이유에 대해 '충분한 조사도 하지 않고 도비탄이라고 발표한 건 면피(관련자의 책임 회피)용'이라고 비판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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