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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을 맞아 헌법재판소의 새 휘장이 공개됐다

  • 허완
  • 입력 2017.10.09 10:14

헌법재판소의 상징인 휘장이 한자 '憲'(헌)에서 한글 '헌법'으로 바뀐다.

헌재는 창립 이후 30년 간 사용하던 휘장의 한자 憲(헌)을 제571돌 한글날부터 한글 '헌법'으로 바꿔 사용한다고 9일 밝혔다.

새 휘장은 '헌법'이라는 한글이 중앙에 자리했으며, 공정함을 상징하는 빛이 확산하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색상도 헌재 결정의 신뢰와 권위를 상징하는 자주색으로 변경했다.

헌재는 1988년부터 제1호 내규에 따라 한자 '憲'를 휘장으로 사용해 왔다. 하지만 한자를 사용하는 것이 대한민국 최고 사법기관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2016년 한글로 변경하는 상징 개선사업을 추진했다.

휘장 교체를 위해 헌재는 대국민 인식조사와 디자인 개선방향에 관한 전문가 사전검토를 실시했으며, 3차례에 걸친 내외부 선호도 조사를 거쳐 새 휘장을 최종 확정했다.

새 휘장은 헌법재판소기와 심판정, 헌법재판결정서 정본 및 등본 등 헌재를 상징하는 각종 제작물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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