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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은 정말로 간호사에 '30만원대' 월급을 지급했다

지난 10월 4일, 간호학과 학생들과 현직 간호사들을 위한 익명 페이스북 페이지 '간호학과 간호사 대나무숲'에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는 한 간호사의 제보가 게시됐다.

이 글에 따르면 2017년 서울대병원 간호사 첫 월급은 36만원이며, 2011년도에 입사한 작성자의 경우 31만2천원을 첫 월급으로 받았다. 게시자는 "야간근로수당, 시간외수당, 야간근무가산금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저는 시급 1,490원짜리 노동자였다"라며 "최저임금법 위반과 임금에 대한 채권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이 지난 간호사들은 첫 월급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전했다.

해당 글은 2만 개의 '좋아요'와 3천3백여 건의 댓글, 768회의 공유를 기록하며 간호사를 비롯한 수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정말 '실화'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7일 JTBC는 서울대병원이 신규 채용한 간호사들의 첫 달 월급을 지난 10년 가까이 30여 만원씩 지급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6월 한 병동의 근무표를 토대로 계산하면 신규 간호사의 첫 달 시급은 1851원으로 30만원대가 맞았다.

이에 따르면 2008년 9월 서울대병원은 초임 간호사 교육기간을 8주로 늘렸고, 늘어난 4주에 대해서 교육비 명목으로 30만원대 월급을 지급했다. 간호사들은 그간 '내 학교 후배들을 병원에서 안 뽑아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뉴스1에 따르면 병원 측은 "교육 기간에도 정식 임금을 다 줘야 하는지 몰랐다"라며 "법에서 정한 기간인 3년차 미만 간호사들에게는 임금을 소급해 지급하겠다"고 전했다. 또 신규 간호사들의 첫 월급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에 "노조측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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