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7일) 오전 1시 30분께 경기도 고양시 관산파출소에는 한 PC방 업주가 고양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PC방에서 약 2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했던 시민 A씨는 고양이 학대를 보다 못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A씨가 경찰에 제출한 영상에는 PC방 업주인 남성이 고양이가 말을 잘 안 듣는다며 △고양이를 벽과 바닥에 집어던지고 △슬리퍼로 수차례 때리는 모습 등이 담겨 있었다. (학대 영상 캡처를 보려면 여기를 클릭)
경찰은 PC방으로 출동했으나, 고양이가 죽거나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자 '구두 경고'만 하고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채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고양이 몸에 별다른 상처가 없었고, 주인을 잘 따르는 모습을 확인해 동물 학대가 범죄임을 경고했다'며 '신고자가 고양이를 데려가길 원했으나 법적으로 불가능해 고소 절차를 안내했다'는 게 경찰 얘기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살아있는 동물에 신체적 고통 또는 스트레스를 주거나 굶기는 등 학대를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SBS 10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