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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신고된 검사·경찰관 406명 중 기소된 사람의 수

ⓒ뉴스1

지난 10년 간 검사·경찰관이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누설하거나 공권력을 남용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접수된 사례가 400여건에 달했지만, 기소에 이른 사건은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수사기관의 '제 식구 감싸기'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갑)이 6일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건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각각 325건의 피의사실공표죄와 81건의 경찰관직무집행법위반죄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됐지만 이 중 기소된 사건은 0건이었다.

피의사실공표죄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자나 이를 감독·보조하는 자가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자의 범행 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 현행법은 피의사실을 공표한 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경찰관직무집행법위반죄는 경찰관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이는 경찰력이 남용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마련된 경찰 통제장치다.

하지만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두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신고된 검사나 경찰관 406명 중 단 한 명도 재판에 넘겨진 사례가 없어 '수사기관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제기됐다.

박 의원은 "법률의 통제를 받아야 할 수사기관이 자신들의 직무상 범죄를 수사·기소하는 것을 게을리하면서 사실상 면책특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면서 "수사기관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고치지 않고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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