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을 해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9월29일 나 전 정책기획관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나 전 기획관은 지난해 7월7일 <경향신문> 기자들과 저녁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해 7월19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했다”며 파면을 결정했다.
그러나 나 전 기획관은 징계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청심사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청심사 결과가 나온 뒤 나 전 기획관은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나 전 기획관은 <경향신문>이 허위보도를 했다며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냈었다.
그러나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발언을 담은 녹음테이프 등을 볼 때 해당 발언이 허위라거나, 나 전 기획관이 대화가 끝날 때까지 발언을 취소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나 전 기획관이 이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행정고시 36회 출신인 나 전 기획관은 교육부 장관 비서관과 청와대 행정관 등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