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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변기에 '스마트폰' 설치해 불법 촬영한 37세 남성의 변명

ⓒAOL

경남 한 회사에 이사로 재직 중인 37세 남성이 화장실 '변기'에 '스마트폰'을 설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남자가 '스마트폰'을 설치한 목적은 '불법촬영'.

29일 경남도민일보에 따르면, 창원중부경찰서는 여성의 몸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는데 A씨가 저지른 일은 아래와 같다.

- 지난 6월부터 범행이 발각된 8월 17일까지 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 화장실 변기 덮개 윗면에 스마트폰을 설치함

- 변기 덮개를 늘 세워놓고자 변기 윗면에 스티커를 부착해 변기 물탱크와 고정시킴

(스마트폰 설치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한 행동)

- A씨의 범죄는 이 회사의 직원 B씨(여성)가 변기 커버를 교체하려다 휴대폰을 발견하면서 발각됨

- 스마트폰에는 B씨가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 등 100여개의 영상과 사진이 들어 있었음

- 피해자는 B씨 한명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이 A씨의 휴대폰과 컴퓨터를 확인한 결과 불법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 등으로 유포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가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은 아래와 같다.

"평소 B씨에게 호감을 느껴, 몰래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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