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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최순실 같은 것'을 법원이 모욕으로 인정했다

  • 강병진
  • 입력 2017.09.29 05:45
  • 수정 2017.09.29 05:46

누군가에게 욕을 하고 싶어서 단어를 고르다가 ‘최순실’이 떠올랐다면, 이제 한 번 더 생각해보자.

9월 29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는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57)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11월, ‘무료급식 모급’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A씨에게 "최순실 원, 투, 쓰리 같은 것들아, 시민들 돈을 너희가 다 갈취한다"는 말로 모욕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이를 모욕죄로 인정한 동시에 그가 사기죄로 복역하다 출소한 누범 기간이라는 점과 또 다른 업무방해 사건 혐의를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안씨의 경우는 “이런 최순실 같은”이란 발언 만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게 아니다. 하지만 이 발언만으로 벌금을 선고받은 사례가 연이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태호 판사는 “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은행 별관 로비에서 회사 동료인 B씨에게 "네가 최순실이냐"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김모씨(30)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B씨가 다른 회사 직원에 대한 소문을 퍼뜨려놓고 거짓말을 한다며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다"고 하거나 "진실이 밝혀졌으니 회사를 관둬라, 네가 최순실이냐? X팔려서 회사 다니겠냐?"고 말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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