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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 거부' 에어비앤비 고발

A man walks past a logo of Airbnb after a news conference in Tokyo, Japan, November 26, 2015. REUTERS/Yuya Shino/File Photo
A man walks past a logo of Airbnb after a news conference in Tokyo, Japan, November 26, 2015. REUTERS/Yuya Shino/File Photo ⓒYuya Shino / Reuters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거부한 에어비앤비와 대표를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28일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이하 에어비앤비)와 에온 헤시온 대표를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에어비앤비는 세계 최대의 숙박 공유 서비스업체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에어비앤비가 숙박예정일로부터 7일 이상 남은 시점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숙박료의 5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고,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서비스수수료(숙박료의 6~12%)를 환불하지 않도록 한 약관이 부당하다고 보고, 60일 이내 수정 또는 삭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에어비앤비는 공정위와의 협의내용에 따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당 조항을 변경했다. 공정위는 “숙박료 환불의 경우 호스트(숙소 제공자)에게는 기존 약관을 그대로 적용하고, 한국 소비자(숙소 이용자)에게는 호스트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기존보다 다소 완화된 약관을 적용하도록 했고, 서비스수수료 환불의 경우에도 취소 횟수가 연간 3회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등의 단서를 붙여, 약관의 위법성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30년간 약관법을 집행하면서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외국사업자와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 것은 처음이라며, 철저한 법집행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에어비앤비는 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은 뒤 공정위와 수차례 협의과정을 거쳐 환불정책과 서비스 수수료 정책을 수정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데도 시정명령 불이행을 주장하며 검찰 고발까지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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