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병원 진료기록을 떼갔다.
최근 박 전 대통령이 정기검진을 받았던 서울성모병원이다.
박 전 대통령은 10월 17일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서에 병원 진료기록을 첨부할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9월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박 전 대통령의 진단서와 진료기록 사본 등을 요청해 받아갔다.
박 전 대통령이 8월30일 건강검진을 받았던 병원이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어깨와 허리통증, 속 쓰림 증상 등을 호소하며 자기공명영상(MRI) 촬영과 함께 위내시경, 치과 치료 등을 받았다.
그러나 검진 결과, 나이에 따른 퇴행성 증상일 뿐 건강에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내시경 결과 ‘역류성 식도염’ 증상 등이 발견됐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 쪽은 병원 진료기록 등을 바탕으로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병원기록 등을 근거로 박 전 대통령이 장기간 구속재판으로 심신이 쇠약해져 있다는 점을 들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검찰은 9월26일 박 전 대통령 공판에서 “피고인의 구속기한인 10월16일까지 증인신문을 마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쪽은 “재판 단계에서 이미 심리가 끝난 사건에 대해 추가 영장이 필요하냐”며 반대 뜻을 밝힌 상태다.
재판부는 양쪽의 의견서 등을 검토한 뒤 추석 연휴가 끝난 뒤에 구속영장의 추가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